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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포스팅하려 고합니다. 청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장려금은 근로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녀 장려금도 있습니다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추가적으로 신청자 가구원 전원의 2019년 6월 1일에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해당 요청은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뤄진다고 합니다. 하반기 소득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해당 요청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해당 요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 해당 요청이 자동으로 완료되므로 별도로 해당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 총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이기 때문에 이번 반기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5월에 정기신청을 했더라도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다음의 자격 요건들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장려금 신청자격

 

가구구성원 요건 : 작년에 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본인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 가구 - 부양 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나 배우자 총 급여3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관련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총소득 기준 금액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인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부부합산)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근로를 하지 않아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만약 관련한 요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재산 요건 등의 관련한 요청요건을 확인한 뒤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해 서면으로 관련한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청자 가구원 전원의 2019년 6월 1일에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요청자의 총재산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총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제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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