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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기간 방법

오늘은 지난 4차 추경으로 청년들을 위해 편성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 3,866명이 신청하였으며, 그중에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0,947명에 대하여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 하였습니다. 약 94%정도 청년들에게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된것입니다.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저소득,미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0월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됩니다. 그리고 1차때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계좌번호 오류등으로 미지급 받은 대상도 2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때 지급 된다고 합니다.


 

2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기간

 

신청 기간 : 2020.10.12(월) ~ 2020.10.24(토)

신청 요일 :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운영

            (16), (27), (38), (49), (50), 토‧일(모두) (,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 해제 가능)

 

 

2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 접수

기타 문의 : 고용노동부센터 1350

 

청년구직특별지원금 더 알아보면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전부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부터 23일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해당 요청을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방문 해당 요청은 19일부터 23일까지다고 합니다.

 

 

아울러 1년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이며,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다고 합니다. 비교 대상 기준은 1년전 연평균 소득, 1년전 8월, 1년전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특별지원금 더 알아보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타겟으로 하며 기존 1차에서 지원 목표가 됐던 영세 자영업자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주 동안의 온라인 요청 외에 19~23일엔 고용센터 방문 현장접수도 가능하나 요청 초기 혼잡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9일은 홀수, 20일은 짝수인 사람만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청년구직특별지원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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