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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야될 정보들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 관두고 작은 가게 하고 있는데 뭔가 힘이 드네요. 자꾸 지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회사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고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12·16 대책과 7·1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여기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여부를 따질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정부 발표를 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할 때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넣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도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단기 매매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지금까지 납세 대상자는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지만,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특히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하지만 이번 조치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모든 곳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부과, 양도세 인상정부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 정책도 손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먼저 종부세의 경우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본 공제 규모가 기존 안 당시 2000만원이었던 데서 5000만원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순이익에서 5000만원까지 뺀 뒤 20%(3억원 이하 구간)~25%(3억원 초과 구간) 세율로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할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2.5%, 약 15만 명 수준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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