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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안녕하세요 매월 취업률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직난이 심각해지면서 조금더 안정된 직장,직업군을 알아보시는데요 그중에서 공무원시험을통해서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 났습니다. 아무래도 정년까지 안정된 직장보장과 여러가지 복지혜택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혜택중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에 대한정보를 간단히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제일 큰혜택중에 하나가  공무원이 되는순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가입되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의 수령자격,방법,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

 

공무원이 복무중에 본인이 사망하거나 가족 즉 자녀, 배우자, 부모님이 사망했을경우엔 나라에 기여를 한 공무원에게 대신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것을 통틀어 사망조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망조위금 지급대상과 기준, 수급자결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이 되는 범위가 있는데 비대상/대상으로 구분

대  상 : 공무원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 까지만 지급대상

비대상 : 손자녀, 외조부모, 조부모 이상의 가족은 지급 비대상

 

02. 사망조위금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본인 : 기준소득월액의 약 두배를 사망조위금 지급

본인외 지급대상 : 공무원의 자녀,부모,배우자가 사망했을경우 전체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약0.65배 지급

 

03. 수급자 결정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본인 사망 : 1순위-배우자 / 2순위- 본인의자녀 중에서 공무원인 사람 / 3순위 -1,2순위 다음으로 자녀들중 가장 연장자가 3순위 / 4순위 이상 : 3순위 이후로 형재자매들중 연장자가 다음 수급자 대상

 

공무원 가족사망 : 1순위 - 부양 공무원본인 / 2순위-자녀들 중 연장자순으로 순위 결정

 

오늘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대상 , 지급금액, 지급액 수급자 결정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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