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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기준 어떻게 할까요?

 

날이 시원해져서 이제 다시 달리기 할 수 있겠어요. 나름 취미가 동네 한바퀴 도는건데 너무 더워서 여름엔 안달렸거든요. 오래만에 런닝화신고 달리니까 힘든데도 너무 좋더라구요. 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이번엔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추가적으로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A씨는 B주식 가격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이익실현을 위해 2000주를 1억4000만원에 매도해 4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A씨는 현재는 주식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식 양도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35만원(1억4000만원x0.25%)만 부담하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 40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받고 나머지 2000만원 수익에 대해 양도세 400만원(20%)와 증권거래세 21만원(1억4000만원x0.15%)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회사는 매달 말에 김 씨의 계좌 손익을 계산해 이월 공제하고, 연말까지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이 있다면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천만 원 초과 수익을 냈을 때 발생하는 양도세만큼 투자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본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매달 원천징수가 이뤄지면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관련 내용으로 특히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작년 기준 다주택자·법인을 기준으로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1조6,500억원보다 실제 세수 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법 시행 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처분으로 종부세가 예상보다 감소하더라도 양도세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총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9,041억원 증가한 3조189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위해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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